제부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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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 16회 작성일 25-12-26 17:31본문
| 제목 | 제부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| ||
|---|---|---|---|
| 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||
| 게재제호 | |||
| 고시공고번호 | 화성시 고시 제2025-1063호 | ||
| 게재(공고)일자 | 20251224 | ||
| 담당부서 | 도시정책관 | ||
| 담당자/연락처 | 김동영/031-5189-2377 | ||
| 내용 |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-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붙임 1. 고시문 1부. 2. 시행지침 1부. 끝 | ||
첨부파일
- 제부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1.pdf (1.6M) 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12-26 17:31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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