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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(도로, 주차장)]결정 고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조회 15회 작성일 25-08-20 10:20

본문

제목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(도로, 주차장)]결정 고시
고시공고구분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5-663호
게재(공고)일자20250814
담당부서도시정책관
담당자/연락처김민순/031-5189-7170
첨부파일
내용
1.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산63-5번지 일원의 석천지구 도시관리계획[(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), 도시계획시설(도로,주차장)]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시민 편의를 위하여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 가.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(도로,주차장)] 결정 조서 : 붙임 나.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, 지구단위계획, 시설(도로,주차장)] 결정도 및 지형도면 : 붙임 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관(031-5189-717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https://www.eum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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