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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부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조회 15회 작성일 25-08-20 10:18

본문

제목제부도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고시공고구분고시
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5-685호
게재(공고)일자20250820
담당부서도시정책관
담당자/연락처김세희/031-5189-2377
첨부파일
내용
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3-9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)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붙임 1. 고시문 1부. 2. 시행지침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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